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할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연 4.6%를 기준이자율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① 무상 대여 시 인정이자는 ‘대여금 원금 × 4.6%’이며, ②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대여금 원금 × 4.6%) - 실제 지급한 이자액’을 인정이자로 산정합니다. 이 기준은 금전 무상대여에만 적용되며, 실제 이자 지급이 없을 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