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번호판 자체는 세무상 비용으로 바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번호판 취득을 위해 발생하는 등록세·취득세 등 부대비용은 차량 취득원가에 포함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