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비약을 20만원 이상 구매했을 때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하나, 소모품비로 처리해야 하나?

    2025. 9. 8.

    상비약을 20만원 이상 구입했을 때는 사용 목적에 따라 회계 처리 방향이 달라집니다.

    • 직원 전원의 건강 유지·예방 차원으로 제공하고, 의료비 성격(예: 감기약, 소화제 등)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하고, 4대보험·원천징수 등 비과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무실·공장 등에서 일반 소모품(예: 청소용 소독제)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직원에게만 제공한다면 소모품비(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복리후생 목적’인지 ‘일반 소모품 목적’인지 판단해 회계·세무 처리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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