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을 직원에게 제공할 때 세무상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8.
직원에게 상비약을 제공하면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하고,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된 사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의약품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조제약 등 면세품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 제27조·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비과세 소득이며 원천징수하지 않음.
- 적격증빙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비즈넵 세나 답변).
- 약국이 일반과세자일 경우 일반의약품 구입분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싸부넷 내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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