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을 직원에게 제공할 때 세무상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8.

    직원에게 상비약을 제공하면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하고,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된 사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의약품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조제약 등 면세품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 제27조·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비과세 소득이며 원천징수하지 않음.
    • 적격증빙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비즈넵 세나 답변).
    • 약국이 일반과세자일 경우 일반의약품 구입분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싸부넷 내용).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직원들의 건강검진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업무 중 발생한 직원 치료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회사에서 구입한 일반의약품의 매입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