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리펀으로 받은 금액을 회계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8.
택스리펀을 받으면 매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현금(또는 은행) 계정에 차입하고 부가가치세 환급(또는 부가세 환급금) 계정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이미 부가세 납부분이 있다면 ‘부가세 납부액(예수부가세)’ 계정을 차감해 영세율 매출로 재분류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영세율 매출·영세율 매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합니다.
- 현금/은행 ← 차변, 부가세 환급금 ← 대변
- 영세율 매출로 재분류 → 부가세 영세율 적용(부가세법 제31조)
- 세관·구매확인서 등 증빙을 보관하고, 과세기간에 영세율 매출·매입 신고(부가가치세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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