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소득금액 100만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5. 9. 8.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소득금액 100만원’은 해당 가족이 연간 얻은 모든 소득(근로·사업·양도·퇴직 등)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연간 소득합계 ≤ 100만원 → 기본공제 가능
- 근로소득만인 경우 총급여 ≤ 500만원이면 100만원 기준과 동일하게 인정
- 초과 시 해당 연도에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며, 다음 과세기간에 소득이 기준 이하로 감소하면 다시 공제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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