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제외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과세기간 개시일(2025 년 1 월 1 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2025 년 귀속 수정신고에서는 사망한 사람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유지비 한도는 연간 700만원이 맞나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UP)은 무엇인가요?
풋살장과 축구 교실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각각의 매출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