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육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2025. 9. 8.

    양념육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원재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고, 신선·냉장·냉동 상태의 원육이어야 합니다.
    • 양념·조미료·가공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순수 원육이어야 하며, 양념육·양념갈비 등으로 가공된 형태는 과세 대상입니다.
    • 판매 시에도 가공·조리되지 않은 원료 그대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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