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면 고용·산재만 가입된 근로자도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9.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면, 고용·산재만 가입된 근로자라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감면 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납부해야 합니다.

    • 감면 대상: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청년은 90% 감면)
    • 감면 요건: 중소기업에 취업,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연간 200만원 한도
    • 신청은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세무서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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