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시험에서 매도가능증권과 장기투자증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9.

    매도가능증권은 장기투자 목적의 유가증권으로, 보유 목적이 시세 차익이 아닌 장기 보유·매각을 전제로 합니다. 구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유 목적 – 장기 투자·매각 예정이면 매도가능증권,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면 단기매매증권.
    2. 자산 구분 – 매도가능증권은 유동자산(당좌자산)으로, 장기투자증권(만기보유증권)은 비유동자산(투자자산)으로 분류됩니다.
    3. 회계 처리 –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 평가·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장기투자증권은 상각후원가(만기보유증권)로 회계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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