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부가세를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9. 8.
번개장터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면, ① 사업자가 직접 발행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번개장터는 중개업자이므로 사업자가 직접 카드단말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② 매출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로 신고해야 하며,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525104)으로 부가세 신고서에 포함합니다. ③ 만약 개인 판매자로부터 중고품을 구매해 비용처리하고 싶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이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업과 직접 연관된 사실을 입증하고, 가능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아 매입세액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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