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수리비 100만원은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일상적인 수리·보수이므로 ‘수선비(수리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금액이 작고 내용연수가 짧은 경우에는 ‘수선비’로, 경우에 따라 ‘비품수리비’로도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