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직책수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야 하나요?
2025. 9. 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750만원(필요경비 60% 적용 시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초과 시에는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별도 신고만 하면 되고, 초과 시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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