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상실일을 실제 퇴직일 다음날이 아닌 8월로 잡아 신고하면 문제가 됩니다. 상실일은 퇴사일 다음날이어야 하며, 각 보험별 신고기한(건강보험 14일 이내, 고용·국민·산재보험 퇴사월 다음 달 15일까지)을 넘기면 허위 신고·지연 신고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고용보험은 퇴사월 다음 15일까지, 건강보험은 퇴사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출처1,2).
아이퀘스트·네이버 블로그: 상실일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수정·정정 절차가 필요하고, 허위·지연 신고 시 과태료(인당 3만원~10만원) 부과(출처3,4).
따라서 상실일은 정확히 퇴직일 다음날로 설정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