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 13.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점용 부동산: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본점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중과세 대상입니다.
법인 설립 및 지점 설치: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 그리고 설립·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이 중과세 대상입니다.
본점 등 전입: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입하는 경우,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전입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도 중과세 대상입니다.
단, 중과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법인의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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