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근로자를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안한 다른 직무가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가 아니거나, 임금 수준이 동등하지 않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직무를 변경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제안을 무조건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상 필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 내용과 임금 조건의 변화를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