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 있는 경우,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합계액이 변경되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세액공제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