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부가세 신고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면세 자료 외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매출 중 과세분과 면세분을 추가 조회하여 신고하면 되나요?
약국 부가세 신고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면세 자료 외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매출 중 과세분과 면세분을 추가 조회하여 신고하면 되나요?
2026. 8. 20.
약국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매출분까지 포함하여 과세와 면세 매출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약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일반의약품 판매 등)과 면세사업(처방 조제 등)을 겸영하는 사업자이므로, 신고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의 과·면세 구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매출이라 하더라도, 해당 매출이 처방전에 의한 조제 용역(면세)인지 일반의약품 판매(과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처방전 유무가 과·면세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현금매출명세서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순수 현금매출분만을 기재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과세와 면세 매출이 혼재된 경우, 임차료·전기료·수도료 등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세 매출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가산세 주의: 현금매출을 누락하거나 과·면세 구분을 잘못하여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받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약국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고 현금매출명세서만 제출하더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POS 매출 자료, 카드 매출 전표, 건강보험공단 지급 자료를 대조하여 매출 구조를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