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시 청년 정규직 근로자(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계산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값으로 하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버리고 계산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을 위한 주요 작성 및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정확한 세액 계산과 신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업종, 소재지, 근로자별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