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소득이 없는 무수입 상태라면 월세 세액공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등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모두 '실제 월세를 부담한 임차인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공제할 소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인 명의의 월세 지출을 어머니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현명한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세제 혜택을 찾기보다, 향후 소득 발생 시 본인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