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이 이미 진행 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기존에 신고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은 자산별로 합리적인 기간에 걸쳐 비용을 배분하는 과정이므로, 임의로 상각방법이나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이미 진행된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진행된 감가상각비에 대해 세무조정이나 명세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개별 자산별로 작성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확인하여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