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와 관련하여 등기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없애고자 할 때는 '취하'가 아닌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나 등록이라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미 등기나 등록이 완료된 상태라면, 이후에 원인 무효나 신청 착오 등의 사유로 해당 등기를 없애기 위해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말소등기 신청에 대해서도 별도의 등록면허세(건당 6,000원)가 부과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