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며, 이를 단순히 1기와 2기라는 과세기간 단위로 나누어 발급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는 때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발급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기(1월~6월)나 2기(7월~12월) 전체를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묶어서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