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경우, 사용자는 그 명세를 자격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공통 신고 기한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통해 소급 보험료 발생이나 정산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신고 기한은 14일 이내이나, 4대보험 공통 신고 기한을 준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