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4일에 발행된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9월 3일에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재발행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8.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2025‑7‑4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9‑3에 재발행하면 ‘지연발급’에 해당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일이 다음 달 10일을 초과했으므로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재발행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 이를 초과하면 지연발급 가산세(0.5%)가 부과되고, 월말을 초과하면 1%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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