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음식점업 포함)는 연 1회답변이 제공되지 않은 이유는 질문에 부가세 신고·납부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기존에 제공된 일반적인 안내(‘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납부’)만으로는 충분히 답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 음식점업의 부가세 신고·납부 절차와 세금 정리를 원하시면 위와 같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매출·매입 내역을 토대로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상세 안내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