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 수정신고로 발생한 유보금을 당기에 900번대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했을 때, 당기 법인세는 어떻게 조정하나요?
2025. 9. 10.
전기오류수정으로 발생한 유보금을 900번대 영업외이익(잡이익)으로 계상하면 세법상 익금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따라서 세무조정 시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기타)’으로 차감해 익금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정하면 당기 과세표준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도 감소합니다.
-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세법상 익금이 아니므로 추가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네이버 지식iN 답변).
- 손금산입(기타) 처리로 익금불산입 효과를 적용해 당기 소득금액을 낮춥니다(법인세법 제106조).
- 300번대(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900번대로 계상 시 반드시 손금산입 조정이 요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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