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 수정신고로 발생한 유보금을 당기에 900번대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했을 때, 당기 법인세는 어떻게 조정하나요?

    2025. 9. 10.

    전기오류수정으로 발생한 유보금을 900번대 영업외이익(잡이익)으로 계상하면 세법상 익금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따라서 세무조정 시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기타)’으로 차감해 익금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정하면 당기 과세표준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도 감소합니다.

    •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세법상 익금이 아니므로 추가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네이버 지식iN 답변).
    • 손금산입(기타) 처리로 익금불산입 효과를 적용해 당기 소득금액을 낮춥니다(법인세법 제106조).
    • 300번대(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900번대로 계상 시 반드시 손금산입 조정이 요구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전기오류수정이익을 300번대로 처리하면 세무상 어떤 효과가 있나요?
    전기오류수정이익을 손금산입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사외유출금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