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유 주택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세무상 어떤 혜택이 있나요?
2025. 9. 10.
직원에게 무상으로 사택을 제공하면 해당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손금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주주·출자자 임원(소액주주 제외)이나 친족이 거주하면 손금 불산입되고, 직원에게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복리후생적 급여로 인정돼 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4)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88조에 따라 손금 인정(특수관계자 제외)
- 사택 정의 및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명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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