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비를 회계 처리할 때 세무상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10.

    하자보수비는 실제 지출이 발생한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업무 관련성: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손금 인정이며, 무관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손금불산입됩니다.
    • 충당금 설정: 하자보수충당금을 설정했을 경우, 실제 지출 전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충당금 사용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증빙 확보: 계약서·청구서·수리 영수증 등 하자 발생 및 지출을 입증할 서류를 보관하고, 세무조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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