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쿠폰을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10.

    할인쿠폰을 판매(발행)한 시점이 부가가치세 과세시점이며, 과세표준은 쿠폰을 구매자에게 받은 금액(수수료 포함)입니다. 쿠폰을 사용해 실제 상품·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그 상품·서비스의 공급가액에 대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 쿠폰 자체는 재화·용역 공급으로 간주되어 판매 시점에 과세(판례: 서면‑2016‑부가가치세‑6150).
    • 과세표준은 쿠폰 판매가격 전체이며, 할인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판례: 부가가치세‑0022601‑1968).
    • 사용 시점의 실제 거래는 쿠폰 가격이 아닌 상품·서비스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할인쿠폰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쿠폰 발행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무료 제공 쿠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