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쿠폰을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10.
할인쿠폰을 판매(발행)한 시점이 부가가치세 과세시점이며, 과세표준은 쿠폰을 구매자에게 받은 금액(수수료 포함)입니다. 쿠폰을 사용해 실제 상품·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그 상품·서비스의 공급가액에 대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 쿠폰 자체는 재화·용역 공급으로 간주되어 판매 시점에 과세(판례: 서면‑2016‑부가가치세‑6150).
- 과세표준은 쿠폰 판매가격 전체이며, 할인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판례: 부가가치세‑0022601‑1968).
- 사용 시점의 실제 거래는 쿠폰 가격이 아닌 상품·서비스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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