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설계용역의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 시 안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10.

    주상복합건물처럼 과세용 건물과 면세용 주택(또는 국민주택)의 설계·건설용역을 동시에 제공할 경우, 대가를 안분하는 기준은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비율이다.

    • 과세분 공급가액 = 계약총액 × (과세예정면적 ÷ (과세예정면적 + 면세예정면적))
    •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분모에 과세예정면적 × 10%를 더해 (과세예정면적 + 면세예정면적 + 과세예정면적 × 10%) 로 안분한다. 이 원칙은 설계용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면세·과세 구분이 불분명할 때는 위 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계산서 금액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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