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영수증에 표시되는 ‘비과세’ 항목은 퇴직금 중에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부분을 말합니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주요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 2️⃣ 근로기준법·선원법 등에서 정한 보상금(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 등) 3️⃣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에서 지급되는 공무·군인 연금 관련 급여(요양비·장해일시금·사망보상금 등) 4️⃣ 그 외 근로자가 부상·질병·사망 등으로 받는 배상금·보상금 등 이러한 항목은 퇴직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돼 있어, 퇴직금 영수증에 ‘비과세’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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