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인테리어 공사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순수 종교·비영리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면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며,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상업용 공간이 포함되거나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 과세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