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할 때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10.

    연금계좌(IRP 등)로 퇴직금을 입금하면 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실제 수령액 비율에 따라 세액이 산정되며, 연금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돼 연말정산에서 제외됩니다.

    • 퇴직금이 연금계좌에 입금되면 연금계좌취급자가 관할 세무서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면 세액을 직접 환급받을 수 있음(문서 1).
    •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146에 따라 환급 신청 가능(문서 3).
    • 과세이연 후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산출세액에 실제 수령액 비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판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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