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부가세 신고서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2025. 9. 8.
매도자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세액(과세표준)란에 공급가액을, 매출세액(부가세)란에 해당 부가세액을 각각 기재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는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포함해 제출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매출세액·부가세를 증명하는 근거 서류이며, 신고 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 매출세액(공급가액)과 매출세액(부가세)은 각각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기재하고, 총액이 매출총액이 됩니다.
- 신고서에 기재한 내용은 세무서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 원본(또는 전자세금계산서)과 함께 제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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