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9. 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1️⃣ 감면액을 먼저 산출하고, 감면비율(감면액÷산출세액)을 구합니다. 2️⃣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3️⃣ 두 혜택을 동일한 근로소득에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감면 적용 후 남은 세액에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4️⃣ 감면 적용 시 관할 세무서에 통지하고, 과소징수된 금액은 100분의105를 곱해 즉시 징수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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