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경우 프리랜서와 직원을 고용할 때 세액 차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9.
간이과세자가 프리랜서를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면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세액으로 차감하고 나머지를 실지급합니다. 예) 1,000,000원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세액 33,000원, 실지급액 967,000원이며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액×3.3%’로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반면 직원을 고용하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세율은 급여 수준에 따라 6~45% 누진)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주 부담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 1,000,000원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예: 90,000원)와 사업주 4대보험(약 90,000원) 등을 합산하면 실지급액은 약 820,000원 수준이 됩니다. 즉,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만 적용되고, 직원은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이 추가돼 세액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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