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비로 포함하면 해당 비용이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이 과다하게 산정되고,\n- 손금 부인으로 세액이 증가하고 가산세·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n-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추가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n- 신고 내용이 잘못된 경우 수정신고·경정청구가 필요하고, 추후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