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이 적용된 사업주의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은행이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 영수증을 세무대리인이 받아서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10.
은행이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 영수증은 퇴직금을 먼저 지급한 사업주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최종 지급자인 은행은 ‘중간지급’·‘최종’란에 각각 금액을 기재해 합산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 신고합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이 별도로 별도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영수증을 포함해 사업주의 퇴직소득세 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