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위탁판매를 시작하려면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온라인 판매는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오프라인 판매는 ‘522050 식료품·과실·뿌리작물 소매업’ 코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과일을 손질·세척만 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면세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사업자등록 → 개인사업자 간편등록 → 통신판매업(온라인)·소매업(오프라인) 선택
업종코드: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 522050(식료품·과실·뿌리작물 소매업)
가공이 없고 본연의 성질을 유지하는 과일은 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33조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등록 가능
매출이 8,400만원(간이과세 기준) 이하이면 간이과세자 유지, 초과 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