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9조의5에서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2025. 9. 10.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9조의5는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으로 보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동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2.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고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3. 기존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고 토지·주택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단, 토지 면적이 주택 정착면적의 5배(비도시지역은 10배)를 초과하면 건설업으로 보지 않음)
    4.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시공정도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될 때)
    5. 신축 주택을 판매 전 임대하거나 일부 임대 후 판매하는 경우도 건설업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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