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9조의5에서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2025. 9. 10.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9조의5는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으로 보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동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고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 기존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고 토지·주택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단, 토지 면적이 주택 정착면적의 5배(비도시지역은 10배)를 초과하면 건설업으로 보지 않음)
-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시공정도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될 때)
- 신축 주택을 판매 전 임대하거나 일부 임대 후 판매하는 경우도 건설업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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