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 급여를 삭감할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8.

    법인대표 급여를 삭감하면,

    •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등 절차를 거쳐 정관·규정에 따라 급여액을 변경하고, 급여명세에 반영해야 합니다.
    • 급여 감소분만큼 원천징수세액과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부담액을 낮춰 재계산·신고합니다.
    • 법인세 측면에서는 실제 지급한 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되며, 급여가 사회통념에 부합해야 손금불산입 위험이 없습니다.
    • 급여 삭감 후에도 최소한의 급여(예: 국민연금 최소가입 기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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