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 탈퇴 후 다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8.

    사업장을 탈퇴한 뒤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① 사업장 탈퇴 신고를 이미 마친 경우, 재가입을 원하는 시점에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전자민원(EDI) 또는 서면(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서와 탈퇴신고서 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② 신고는 탈퇴 사유 발생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며, 재가입 신고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자격취득일을 확인해 사업장가입자로 복귀됩니다. ③ 사업주가 직접 신고하므로, 개인이 별도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지만, 신고 지연 시 연금 납부가 중단될 수 있으니 신속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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