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건물등감가상각명세서에 기재할 공급가액과 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품·부대비용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2025. 9. 11.
건물·설비 등의 감가상각명세서에 기재할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은 해당 자산을 취득할 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부품·부대비용 등 모든 취득비용이 세금계산서에 포함돼 있다면 그 금액을 그대로 공급가액으로 삼고, 부가세액은 그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과세표준을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으로 정의하고, 취득원가 전체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69조 제14항 등은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부품·부대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그대로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