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려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80 %, 100 %, 120 % 중 원하는 비율을 선택해 원천징수 의무자(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한 달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선택한 비율이 적용되며, 조정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2024년 6월 10일에 입사하여 2026년 6월 9일에 퇴사하는 경우,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에 오전 4시간씩 근무할 때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며칠인가요?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의 급여는 얼마인가요?
1년차 월차 11개, 2년차 연차 15개 발생 시 연차 발생일수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