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려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80 %, 100 %, 120 % 중 원하는 비율을 선택해 원천징수 의무자(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한 달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선택한 비율이 적용되며, 조정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