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려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80 %, 100 %, 120 % 중 원하는 비율을 선택해 원천징수 의무자(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한 달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선택한 비율이 적용되며, 조정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학원 강사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