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성을 입증하고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근로자성 입증 자료:
2. 퇴직금 산정 관련 자료: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본인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수집이나 진정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