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서비스는 2021년부터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필요한 신고서 항목을 미리 작성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해 주는 이 서비스를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자 등 212만 명에게 제공되었으며, 이후 대상이 확대되어 2023년에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 등을 포함하여 총 640만 명에게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4월부터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모두채움 서비스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