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접대용 교통비를 법인카드로 지출할 경우 기타 판관비 계정과목에 넣어도 되는가?
2025. 9. 8.
법인카드로 고객 접대용 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은 판관비 중 ‘여비교통비’ 혹은 ‘기타 판관비’ 계정에 포함해도 됩니다. 단,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이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인세법이 요구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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