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고객 접대용 택시 비용을 지출할 경우 어떤 계정과목에 넣어야 하나요?
2025. 9. 8.
법인카드로 고객을 접대하기 위해 사용한 택시 비용은 일반적으로 ‘접대비‑교통비’(또는 ‘접대비’ 항목 중 교통비)로 계정 처리합니다. 영수증을 구비하고 접대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면 됩니다.
- 법인카드 사용 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법인 명의 카드 사용이 요구됩니다.
- 접대비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정규 영수증을 확보해야 손금에 포함됩니다.
- Naver 지식iN 답변에서는 택시 비용을 ‘여비교통비’로 분류하나, 고객 접대 목적이라면 ‘접대비‑교통비’가 보다 적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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