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시 가산세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2025. 9. 8.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재발행)할 경우, 가산세는 다음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 발급 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제1·3·5호에 따라, 발급·수정·재발행 시 공급가액의 3% (가공·위장 발급) 또는 2% (과다기재) 등 해당 사유별 비율이 적용됩니다.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호에 따라, 매출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부실기재 시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새로 도입된 규정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위 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간이과세자를 포함)에게만 적용되며, 수정발급이 자진 시정이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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